경제
한은 금통위원 "한은법 재정비 필요"
입력 2020-04-28 16:59 

한국은행 일부 금융통화위원들이 국채와 정부 보증채로 제한된 공개시장운영 증권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공개된 지난 4월 9일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위원은 "한은법상 공개시장운영 대상 증권의 범위가 제한적으로 규정돼 향후 정책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며 "한은의 원활한 대응을 위해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한은법에 따르면 공개시장운영 증권은 국채와 정부보증채 외에 금통위가 지정한 증권으로 한정돼 있다. 하지만 부칙에 '자유롭게 유통되고 발행조건이 유지돼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사실상 회사채 등 신용채권은 대상 증권에 포함될 수 없다. 최근 코로나19 위기로 회사채 등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한은은 이같은 규정을 내세워 정부 보증을 선제조건으로 내세워왔다. 또다른 위원도 "우량 회사채나 CP매입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다른 위원은 "중앙은행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선 상환 리스크 보증을 정부가 제공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한 위원은 "금융시스템 불안시 중앙은행의 대응은 금융기관과 거래를 통해 이뤄지는데 일본은행 등과 달리 한은은 거래대상이 은행으로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이원은 "미국 연준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며 비은행 금융시스템에 대한 대응체계가 정립돼 이번 코로나19 위기에 체계적인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며 "한은은 이런 대응채계가 마련이 아직 과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현재 0.75%로 동결했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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