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민경욱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 일부 인용…29일 오후 2시 검증
입력 2020-04-28 16:27  | 수정 2020-05-05 16:37

법원이 '제 21대 총선 개표조작 의혹'을 제기한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의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인천지법 민사 35단독 안민영 판사는 28일 민 의원이 인천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투표함 등 보전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당시 법원에 연수구 전자투표 개표기, 선거관리시스템 웹서버, 투표지 등 총 27개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총 27개 신청사항 중 개표기, 개표기 제어용 컴퓨터 등 총 10개를 기각하고 투표함, 선거용지, 폐쇄회로(CC)TV영상 등 총 17개는 증거보전을 하기로 했다.

민 의원의 신청사건 증거보전을 위한 검증기일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진행된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인천범시민단체연합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선거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증거보전 신청과 재검표 등을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사전투표함이 CCTV가 없는 장소에 4일 이상 보관된 점 △여러 지역구에서 사전투표함 봉인지의 참관인 사인필체가 바뀐 점 △관외·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99% 이상 일치하는 지역구가 43개구에 달한 점 등을 근거로 꼽았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선관위가 투개표 결과를 조작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정확한 근거 없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허위사실 유포를 멈추지 않는다면 당사자 및 관련자 고발 등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맹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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