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미래에셋, 중국 안방보험 소송에 "매도 측 위반사항 확인"
입력 2020-04-28 16:24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중국 보험사 안방이 회사를 상대로 계약 완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실사 과정에서 거래와 관련된 특정 소송이 매도인과 제 3자간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매도인에게 지속적으로 자료를 요청했으나 매도인은 소명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중국 안방보험은 27일(현지시간) 미국 호텔들을 58억 달러(약 7조원)에 매입하기로 한 미래에셋글로벌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원(Delaware Chancery Court)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해 9월 안방보험과 미국 주요 거점에 위치한 호텔 15곳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7일까지였던 대금 지불 기일을 지키지 않은 상태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실제 해당 거래는 지난 17일에 종결될 예정이었으나, 매도인 측에서 매수인이 요구하는 거래종결을 위한 선행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매매계약서 상 매도인의 위반사항이 발생했다"며 "당사는 지난 17일 매도인 측에 계약 상 위반사항을 15일내 해소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서를 해지할 권리가 발생한다고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해당 기간이 종료되는 다음달 2일까지 매도인의 문제 해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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