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고물품 거래 사기로 경찰 조사 중에 또 사기 행각 덜미
입력 2020-04-28 15:34  | 수정 2020-05-05 16:05

사기 혐의로 불구속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재차 사기 행각을 벌이다 구속됐습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인터넷을 통해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33살 A 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간 중고거래 사이트에 마스크나 온라인상품권, 그래픽카드 등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구매자 28명으로부터 1천414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던 A 씨는 피해자들의 신고와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조사 중에도 사기 행각이 이어진 사실이 확인되자 지난 24일 구속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도박 자금을 마련하고 사채를 갚기 위해 그랬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여죄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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