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아파트 공시가격 의견신청 작년보다 1만여건 늘어
입력 2020-04-28 15:21 
2020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황 [자료 = 국토부]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청취 결과 전국 공시가격 상승률은 5.98%, 서울은 14.73%로 조정됐다. 의견제출 기간 3만7000여건의 하향·상향 의견이 제기됐으나 반영률은 2.4%(상향 130건, 하향 785건 총 915건)에 그쳤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 공동주택 1383만가구의 공시가격 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열람 안 대비 0.01%포인트 하락했다.
서울 강남구는 25.57%에서 25.53%, 서초구는 22.57%에서 22.56%, 송파구는 18.45%에서 18.41%로 0.01~0.04%포인트 내려갔고, 서울 전체적으로는 14.75%에서 14.73%로 0.02%포인트 낮아졌다.

열람 기간동안 2757개 공동주택 단지에서 제출된 의견은 총 3만7410건으로 작년 2만8735건 대비 30.2% 늘었고, 2007년 5만6355건을 기록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500건 이상 집단민원을 제출한 단지는 172곳이며, 개별적으로 이의신청을 한 주민도 많아 민원 건수는 2만5327건에 달했다.
공시가격 조정 의견이 수용된 915건 주변 연관단지들이 연쇄적으로 직권 정정된 것이 2만7532건이라 의견청취를 거쳐 공시가격이 조정된 것은 총 2만8447건으로 집계됐다.
공시가격 하향요구는 3만5286건(94.3%), 상향요구는 2124건(5.7%)이었다.
하향요구는 공시가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한 은마아파트와 래미안 대치 팰리스 등 강남권 주민들이 대거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9억원 미만 주택에서 7508건(21.3%), 9억원 이상에서 2만7778건(78.7%)이 제출돼 고가 주택의 의견제출 비율이 높았다.
국토교통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올도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9억원 이상 공동주택(전체 주택의 4.8%)의 현실화율이 제고됨에 따라,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의견제출이 전년보다 증가했지만 9억원 미만 주택의 의견제출 건수는 오히려 감소했다"면서 "사전에 공개된 공시가격 산정기준에 따라 공시가격(안)에 대해 제출된 의견을 엄격히 검토한 결과 의견 수용률도 대폭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상향요구는 신축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담보대출 가액을 높이려고, 재건축·재개발 단지 주민들은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신청했다.
공시가격이 바뀐 2만8447가구 중 상향조정된 것은 7315가구, 하향조정은 2만1132가구다.
이의신청을 거쳐 조정된 시·도 공동주택 변동률을 보면 서울(14.73%)의 공시가격 변동율이 가장 컸고 뒤이어 대전(14.03%), 세종(5.76%), 경기(2.72%)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원(-7.01%)·경북(-4.43%)·경남(-3.79%)·충북(-4.40%)·충남(-0.55%)·전북(-3.65%)·울산(-1.51%)·제주(-3.98%)는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했다.
전국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작년 대비 0.9%포인트 오른 69.0%다.
9억~15억원 주택은 작년보다 현실화율이 2~3%포인트, 15억원 이상은 7~10%포인트 현실화율이 높아졌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강남권 등 고가 주택의 보유세도 적잖이 오를 전망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공동주택이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9일부터 한달간 열람할 수 있다.
이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내면 된다. 국토부는 이의신청 건에 대해 재조사를 벌여 6월 26일까지 그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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