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합소득세 신고 5월 1일 시작…납부는 8월까지"
입력 2020-04-28 15:06  | 수정 2020-04-28 15:14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화면 / 사진=국세청 제공

지난해 종합소득(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개인은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다음 달 1일부터 납세자동화 시스템 홈택스를 통해 2019년도 종합소득세 전자 신고를 받는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예년의 경우 납부기한과 신고기한(6월 1일)이 같았지만, 올해에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세정 지원 차원에서 업종이나 지역 구분 없이 모든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로 3개월 늦춰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매출 급감 등 피해를 본 납세자는 신고기한도 최장 3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연장은 홈택스, 자동응답전화, 세무서 우편·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납세자들은 올해부터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비과세 대상 / 사진=국세청 제공

종합소득세와 신고·납부기한이 같은 개인지방소득세 역시 5월 중 홈텍스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올해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도 8월 말까지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와 같고, 세율은 0.6∼4.2%로 종합소득세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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