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신질환 앓던 남편 살해한 60대 징역 7년 선고
입력 2020-04-28 14:51  | 수정 2020-05-05 15:05

정신질환을 앓던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테이프로 얼굴을 감아 숨지게 한 6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오늘(28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살 여성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에 의하더라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자녀뿐 아니라 피고인의 형제·자매들도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재판장이 중형을 선고하자 피고인석 의자에 기대고 서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달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단순히 테이프로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은 게 아니라 얼굴 전체에 테이프를 붙여 잔인하게 살해했다"라며 "결혼생활 내내 쌓아온 분노를 표출한 전형적인 살인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과대망상과 초기 치매 증상을 앓는 남편으로 인해 피고인 등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다른 가족들도 선처를 호소한 점을 고려했다"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11시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남편 사망 당시 63살 B 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테이프로 입과 코 등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범행 후 자해를 시도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는 평소 정신질환을 앓던 B 씨가 사건 발생 당일 돈을 요구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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