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불공정거래 의심 22개사 적발…전체 95% 코스닥 상장사"
입력 2020-04-28 14:50 

지난해 결산 한계기업 가운데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22개사 적발됐다. 이중 대다수가 코스닥 시장에서 발생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한국거래소의 '2019년 12월 결산 한계기업 시장감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한계기업 53개사 가운데 22곳이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유가증권 상장법인은 1개 사에 불과했으나 나머지 21곳은 코스닥 상장법인이었다. 이에 따라 적발된 종목 중 5개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됐고 나머지 17개사는 의견거절 등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해 매매거리가 정지됐다.
이들 상당수가 내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악재성 공시 전 보유 지분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 시장감시본부 관계자는 "악재성 공시 직전 타 종목 매매 없이 대량으로 순매도하는 등 미공개정보 이용이 의심된다"면서 "내부정보 접근이 용이한 최대주주·임직원 등 내부자에 의한 거래로 추정되는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거래소가 지정한 한계기업들의 주요 특징으로 ▲부실한 재무구조 ▲취약한 지배구조 ▲잦은 자금조달 및 자금 유출 ▲빈번한 공시 정정 등이 꼽힌다.
대다수 영업실적이 저조하고 부채 비율이 높으며 자본금 규모가 작은 소규모 법인인 동시에 신사업 진출을 목적으로 타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그에 따른 사업 목적을 추가하는 행태가 확인된다.
또 최대주주 지분율은 대부분 10%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으며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 변경이 잦아 지배구조가 취약한 모습이 발견됐다. 특히 최대주주가 투자조합인 경우 등 경영권 인수자금의 출처가 불명확해 차입자금 등을 이용한 무자본 인수·합병(M&A)가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밖에 외부 자금 의존도가 높으며 해당 자금으로 주된 업종과 무관한 분야의 인수합병(M&A)을 추진한 후 다시 매각하는 등 일관성 없는 행보를 보였다. 빈번한 자금 조달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것도 의심할 수 있는 특징이다.
한계기업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 추정 거래 사례 [자료 = 한국거래소]
실제 불공정 거래 의심으로 확인된 A사의 경우 최대주주 등으로 추정되는 계좌군이 상장폐지사유 발생 매매거래 1주일 전부터 대량의 물량을 매도했고, 해당 계좌군의 매도 시작 후 매매거래정지 전까지 주가는 약 80% 가까이 폭락했다.
거래소 시감위는 "앞으로도 한계기업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기업에 대해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시장감시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투자자들 또한 최대주주 변경, 대규모 자금조달 및 자금유출 공시 등 한계기업의 특징을 보이는 종목 투자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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