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기소 4개월째…`패트 충돌` 공판 또 연기
입력 2020-04-28 14:12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미래통합당 관계자들에 대한 공판 시작이 한 차례 더 미뤄졌다.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환승) 심리로 열린 황교안 전 대표와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및 보좌진 등 총 27명에 대한 국회법 위반 혐의 제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영상을 분석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추가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총선 이후부터 피고인들과 면담을 시작했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각 영상자료에 등장하는 인물이 수백 명이어서 피고인이 어느 장면에 등장하는지 확인하고 의견을 얻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보고서를 참고하면 각 피고인이 어떤 동영상에 등장하고, 주요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재판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법원이 선거에 개입한다는 오해가 없기 위해 공판준비기일도 총선 이후로 미뤄왔다"며 "공판준비기일을 피고인들의 재판 지연의 도구로 사용하면 곤란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호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공판준비기일을 6월 1일 한차례 더 열기로 했다.
변호인 측은 지난 2월 17일 열린 제1차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준비기일을 총선 이후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황 전 대표 등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은 지난해 4월 25~26일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의안과에서 법안을 접수하는 것을 방해하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방해한 혐의로 올해 초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인 측은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국회 내 충돌은 불법 사보임에 대항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발생한 정당한 행위"라며 "기초적인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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