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부모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최대 100만원…인사처, 7월부터 인상 입법예고
입력 2020-04-28 13:59 

배우자 없이 혼자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공무원'의 육아휴직 수당이 오는 7월부터 월 최대 100만 원 인상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한부모 공무원이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지급받는 육아휴직 수당을 월 봉급액의 80%에서 100%로 인상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당의 상한액도 월 150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100만원 오른다.
나머지 육아휴직 기간인 9개월에 대한 수당도 오른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휴직 4∼6개월 차에는 월 봉급액의 80%(상한액 150만원)을 받게되며, 7∼12개월 차에는 월 봉급액의 50%(상한액 120만원)를 수당으로 지급받는다. 기존에는 4개월~12개월 차 육아휴직 수당은 월 봉급액의 50%(상한액 120만원)만 지급했다. 이번 개정안은 29일 입법예고 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7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부모 공무원들도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31일부터 민간 부문에 대해 시행 중인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와 같은 수준으로 육아휴직 수당을 받게 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한부모 노동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상한액을 월 150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각각 인상한 바 있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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