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주주총회 없이 지급된 특별성과급 무효"
입력 2020-04-28 13:47 

대주주가 지급 지시를 내렸더라도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은 특별성과급 지급 결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사가 전 대표이사 B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주주의 의사가 있어 주총을 열었다면 결의가 예상된다고 해도 이를 열지 않고 특별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결정은 무효"라고 밝혔다. 또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에 대한 주총 결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면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B씨 등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A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며 2013년과 2014년 주총을 거치지 않고 특별성과급 총 46억원을 지급 받았다. B씨 등은 대주주가 특별성과급 지급을 지시했고, 대주주 일가가 지분 87.6%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주총에서 결정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1심은 B씨 등이 지급받은 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 등을 공제한 29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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