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 이자율 3만1000%`…서민 두번 울리는 불법 대부업자들
입력 2020-04-28 13:29  | 수정 2020-05-05 13:37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연 최고 3만1000%의 고리를 받아 챙긴 불법 대부 조직이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고금리 불법 대부 행위를 일삼은 대부업자 A씨 등 9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연 최고 3만1000%의 이자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총 3610여명. 이들의 대출규모와 상환금액은 3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평균 30대로 구성된 A씨 등은 고향 선·후배 사이로 2018년 6월부터 수도권과 부산 등 전국에 걸쳐 대부행위를 벌였다.

총책은 각 조직원들에게 직원관리, 자금관리, 대포계좌 확보 등 역할을 맡기며 조직을 관리해왔다.
특히 원리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는 '수금' 요원, 대부를 희망하는 채무자들의 신상정보와 대부 희망금액 등을 파악한 후 출동요원들에게 알려주는 '콜' 요원, 채무자들을 만나 직접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주는 '현장출동' 요원 등으로 조직원을 세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급전이 필요했던 피해자들은 주로 인터넷 대출 사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을 했다 고금리에 당했다.
총책은 인터넷 대출 사이트에 매월 수백만원의 광고비를 지급하고 정식 대부중개업체 회원사로 가입했다. 이후 무직자 대출, 신용불량자 대출 등의 광고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를 끌어들였다.
피해자는 일용직 노동자, 소상공인, 택배기사 등 저신용자가 대부분이었다.
27만 원을 빌렸다 다음달 이자 23만원을 물어준 피해자도 있었다. 이는 연 이자율 3만1000%에 해당한다. 합법적인 대부업체의 법정 이자상한선은 연 24%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상환이 늦어질 경우 문자나 전화로 피해자 가족 또는 지인에게 공갈·협박도 서슴지 않았다"면서 "인터넷·모바일을 활용한 미등록 대부업, 불법 대부 중개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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