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홍남기 "재난지원금은 일회성…지원금 재논의시 70% 지급 적절"
입력 2020-04-28 13:10  | 수정 2020-05-05 14:05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일회성 지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미래통합당 유승민 의원이 '앞으로 코로나19 위기가 가을, 겨울까지 계속돼 다음에 또 지원금을 지급하는 상황이 오면 100% 지급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상황이 오지 않길 바라지만, 만에 하나 지원금액을 다시 논의해야 하면 여러 상황으로 봐서 100%보다 (필요한 수준에) 맞춰서 할 것"이라며 "거기에 대해 또다시 (100% 지급과) 다른 의견을 낼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재난지원금 전 국민 확대가 현재도 바람직하다고 보나'라는 통합당 추경호 의원의 거듭된 질의에 "(지급대상은) 70%가 적절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제한적으로 가야 한다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기재부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사표를 던졌어야 한다는 통합당 권성동 의원 지적에는 "저는 언제든지 공직생활 하면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것으로 답을 대신한다"고 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함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4.6조 원의 재원 마련과 관련, "그 중 세출 구조조정으로 추가로 마련하는 1조 원에 대한 (사업 선정) 작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1조 원은 대부분 집행하지 않거나 삭감 조정을 하더라도 올해 예산 집행에 크게 차질 없는 예산을 중심으로 마련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상위 30%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분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상당 부분 기부하리라 생각한다"라며 "기부로 2조 원이 돌아올지 1.5조 원이 돌아올지 예단할 수 없지만, 기부된 재원이 더 어려운 계층의 실직자와 고용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지원하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인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것인가'라는 유승민 의원 질문에는 "당연히 저는 받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부총리가 안 받으면 100만명 공무원에게는 (미수령을) 강제 안 할 것인가'라는 질의에 "강제 사항이 아니다. 자발적으로 (기부할지 정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공무원 연가 보상비 삭감'에 일부 부처만 포함돼 논란이 이는 데 대해선 "전 공직자가 동참하는 의미에서 감액하기로 한 것으로, 추경안 제출 땐 국회 절차가 복잡해 연가 보상비 규모가 큰 일부 부처 감액안만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부처는 삭감하고 어느 부처는 안 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전 부처 연가 보상비를 동일하게 감액하고자 국회와 협의하려 한다"며 "상반기에 코로나로 힘든 공무원이 하반기에는 연가를 제대로 썼으면 하는 점을 감안했고, 그래도 못 쓰는 분들은 내년으로 이월하는 '연가 이월제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질병관리본부에 계신 분들은 연가 보상비 지급 제외에서 빼는 것도 문제가 있기에 다른 형태로 그분들에게 인센티브나 보상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홍 부총리는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영과 관련, "기간산업 유동성을 지원하지만 불가피하면 출자가 수반될 수 있어서 국유화 논란도 있는데 (국유화는) 추호도 생각이 없다"며 "출자하면 지분을 취득하는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산은법 개정안에 넣었습니다. 경영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6월 초 제출 예정인 3차 추경안에 대해선 "규모를 말하기 어렵지만, 상당 규모의 적자 국채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며 "3차 추경 때도 필요하고 할 수 있으면 일부 세출 구조조정을 병행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통합당 홍일표 의원이 대통령 해외순방비 등을 예시로 들자 "대통령 해외순방비는 소요를 알 수 없어 예비비로 쓰므로 조정 대상은 아닌데, 쓰지 못할 사업을 최대 조정하라는 취지로 듣고 유념해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간이과세자 수준의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을 한시적으로 (연매출 기준) 1억 원까지 추가 상향해야 한다는 민생당 유성엽 의원 지적에는 "지난달 세제 개편은 코로나 위기에 대한 긴급 지원대책 일환으로 임시로 한 것이고 7월 세제 개편을 할 때 이 문제에 대해 (제도화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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