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반값 아파트법' 국회 국토위 통과
입력 2009-03-03 11:47  | 수정 2009-03-03 14:52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반값 아파트법'으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 공급 특별법을 심의,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습니다.
토지임대부 주택의 경우 토지는 국가나 지자체, 대한주택공사 등이 보유하면서 건물만 분양해 입주자의 주택 마련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입니다.
법안에는 이 주택의 용적률을 250% 이상 적용해 임대료를 낮추고, 토지 임대기간은 40년으로 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법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 등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쟁점 법안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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