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근로장려금 최대 300만원…"일찍 신청 해야 유리"
입력 2020-04-28 10:14  | 수정 2020-05-05 11:05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근로 의욕을 북돋우고 자녀의 양육을 돕기 위한 근로·자녀장려금이 코로나19로 한 달 앞당겨 오는 8월부터 지급됩니다.

장려금은 5월 중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데, 6월 2일 이후 신청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받고, 지급 시기도 10월 이후로 늦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 자격은 2019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이어야 하는데, 근로장려금의 가구 형태별 소득 상한선은 단독가구 2,000만 원, 홑벌이 3,000만 원, 맞벌이 3,600만 원 등입니다.

재산 요건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소유의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가 2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받을 수 있고, 장려금 수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경우 최대 300만 원, 자녀장려금은 최대 70만까지 지급됩니다.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온라인이나 모바일, 전화, 팩스 등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MBN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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