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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팡, 1억 먹튀+사문서 조작 의혹 논란 해명…공인중개사와 녹취록 공개
입력 2020-04-28 10:10 
양팡 1억 먹튀 사문서 조작 의혹 논란 사진=양팡 유튜브 채널
유튜버 양팡이 1억 먹튀 의혹과 사문서 조작 논란을 해명했다.

양팡은 28일 오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말씀드립니다”라는 영상을 게재하며 해명에 나섰다.

그는 가족 또한 공인중개사분의 말을 믿고 가계약을 진행한 무지함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기사나 댓글들에서 나오는 사기라는 명목의 행위는 절대 아니라며, 증빙 자료 일부를 공개했다.

양팡은 (내가) 자리를 비웠을 때 어머니와 공인중개사가 따로 식사자리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는 방금 본 매물이 빠질 것 같다며 가계약부터 하자고 어머니를 설득하며 가계약금 500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무효하다고 수차례 안내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던 중 집에 도착한 뒤 실거래가 5억 9천만 원이라는 등기부등본을 본 양팡의 어머니는 두 배에 가까운 비용으로 측정된 매매가를 보고 놀라, 공인준개사에게 낮춰달라고 부탁했다. 공인중개사는 금액 조정이 어렵다고 답변받아 계약을 취소한다고 전했다.

이 말을 들은 뒤 양팡은 계약이 취소됐다고 생각했고, 해당 공인중개사와 계속 매물을 보러 다녔지만, 내용증명을 보고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녹취록도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록에서 공인중개사는 ‘왜 서명을 안해주냐고 어떤 남자(집주인의 대리인)가 주장하더라. 계약금이 안 들어왔으면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게 당연한건데 지금와서 뭘 어쩌자고 이런 걸 적어와서는, 당신 같으면 인감을 찍어주겠냐고 했다”라며 법적으로 알아보락 H했다. 그 남자가 ‘부동산에서 직인을 찍었으면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냐고 하더라. 신분도 밝히지 않았다. 집주인에게 전화를 해 사무실에 오라고 했더니 오지도 않더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양팡은 내용증명에 수취인은 유튜브 공인인 관계로 발송인은 현재까지 수취인을 믿고 계약금이 오기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줬다‘라고 쓰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했다.

이를 들은 공인중개사는 상의 한 마디도 없었다. 한달 반이 지나고도 이야기가 없었는데 이제 와서…”라고 말했다.

전화를 이어받은 양팡의 부친은 계약서를 우리가 작성하는 날, 계약금을 그 다음 날까지 입금 안 하면 계약이 파기된다고 하지 않았냐”라고 물었고, 중개인은 맞다. 그 당일 날이다. 당일 날”이라고 답했다.

앞서 유튜브 구제역은 양팡이 부모님을 사문서 위조범으로 만들고, 부동산 계약금 1억을 먹튀 하고 의혹에 관한 제보를 받았음을 공개했다.

그는 지난 27일 양팡이 지난해 가족들과 함께 살 펜트하우스를 알아봤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그의 부모님이 매매계약서를 작성 후 잠적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해당 제보자는 3개월 뒤 다른 집을 샀다는 사실을 알고 계약을 이행하라고 말했으나, 양팡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했다고 설명해 논란이 됐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이남경 기자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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