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드루킹과 공범" vs "김경수가 속은 것"…킹크랩 시연 PT 공방
입력 2020-04-28 09:57  | 수정 2020-04-28 10:36
【 앵커멘트 】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에서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시연을 놓고 4시간이 넘는 PT(프레젠테이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특검은 텔레그램 대화 기록을 제시하며 김 지사를 '공범'으로 못 박았고, 김 지사 측은 "드루킹이 영화를 찍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대선 기간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바뀌고 코로나 19로 기일이 변경되며 한 달 만에 첫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 인터뷰 : 김경수 / 경남도지사
- "다시 재개된 재판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남은 재판에도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재판부는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에 참석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놨지만, 특검과 김 지사 측은 다시 한 번 PT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특검은 드루킹 김동원이 검거 전까지 1년 4개월 동안 김 지사에게 보고한 텔레그램 기록을 범죄 공모의 증거로 제시했고,

김 지사 앞에서 킹크랩 시연이 이뤄졌다는 내용의 로그 기록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지사 측은 해당 로그 기록은 프로그램을 테스트한 흔적일 뿐 킹크랩 시연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또 "드루킹이 영화를 찍고 있다"며 정치인의 후광을 이용하려는 드루킹 김 씨에게 김 지사는 이용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이미 징역 3년이 확정됐지만, 공모 혐의를 받는 김 지사의 항소심은 13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영상취재: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오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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