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늘부터 '중소기업 휴업수당 90%까지 지원'
입력 2020-04-28 09:18  | 수정 2020-05-05 10:0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수준을 높인 정부 조치가 28일부터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중소기업 등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휴업·휴직수당의 67%였으나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이를 한시적으로 75%로 인상한 데 이어 90%로 올려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동자 1인당 하루 상한액은 6만6천원으로 유지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도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휴업·휴직수당의 90%에 해당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기업은 휴업·휴직 기간 신규 인력 채용이 제한됩니다.

기업이 대체 인력 고용을 위해 휴업·휴직을 하고 지원금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 신규 인력 채용이 허용되는데 개정 시행령은 이를 '기존 인력 재배치가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명시했다. 일정 비율 이하의 인력 채용에 대해서는 노동부의 확인 절차도 간소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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