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365만 가구에 3조 8천억 지원
입력 2020-04-28 09:00  | 수정 2020-04-28 14:04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근로 의욕을 북돋우고 자녀의 양육을 돕기 위한 근로·자녀장려금이 오는 8월 지급됩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365만 가구를 대상으로 3조 8천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매년 9월에 지급됐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한 달 앞당겨진 8월에 지급됩니다.

신청 자격은 2019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이어야 하는데, 근로장려금의 가구 형태별 소득 상한선은 단독가구 2,000만 원, 홑벌이 3,000만 원, 맞벌이 3,600만 원 등입니다.

재산 요건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소유의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가 2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받을 수 있고, 장려금 수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경우 최대 300만 원, 자녀장려금은 최대 70만까지 지급됩니다.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온라인이나 모바일, 전화, 팩스 등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송한진 기자 / shj76@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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