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체 사용 불가한 살균·소독제 일부, 손소독제처럼 판매
입력 2020-04-28 08:51 
제품 용기에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핸드클렌저로 표기한 제품(1개)과 의학적 효능·효과(구강소독, 코 세척 등)를 표시한 제품(1개) [자료 = 한국소비자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개인 위생이 강조되면서 손소독제의 수요가 늘고 있으나, 인체에 사용할 수 없는 살균·소독제품을 손소독제처럼 표시해 판매한 사례가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손소독 효과를 표시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일부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5개 제품, 48건)나 '살균제(살생물제품, 6개 제품, 429건)'를 인체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손소독제처럼 표시한 사실이 확인돼 개선을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에탄올을 포함한 겔(gel) 타입의 '손세정용 제품'도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소독·살균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6개 제품, 135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들은 사용 후 물로 씻어내지 않아 손소독제와 형태나 사용방식이 유사하지만, 소독·살균 등의 의학적 효능은 담보할 수 없다.
손소독제는 '의약외품 범위지정'(식약처고시 제2019-86호)에 따라 의약외품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의약외품이 아닌 제품에는 인체의 살균·소독 등을 표시할 수 없다.
소비자원은 제품 판매페이지에 소비자들이 손소독제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용해 표시개선 등의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제품 용기 상에 의학적 효과를 표기하거나 필수 표시사항을 누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측은 "손소독제를 구입할 경우 반드시 의약외품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살균·소독제 사용 시에는 제품에 표시된 용도로만 사용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