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가 어떤일을 당했는데" 내연남과 성관계 영상을…
입력 2020-04-28 08:20  | 수정 2020-05-05 08:37

자신과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을 내연남의 아내에게 전송하고,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와 함께 내연남을 협박한 지인 B(49)씨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8월 28일 강원지역 자신의 집에서 C씨와 교제할 당시 휴대전화로 촬영해 둔 성관계 영상을 C씨의 아내 D(40·여)씨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등 C씨 의사에 반해 제3자인 D씨에게 제공했다.

자신의 이혼이 C씨 때문이라고 생각한 A씨는 자신만 피해를 보았다는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D씨에게 전화로 "나 그대로 못 둬,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데, 이제부터 시작합시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 자녀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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