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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팡, 1억 아파트 계약금 먹튀·사문서 위조 의혹…"계약서 작성 후 잠적"[MK이슈]
입력 2020-04-28 07:53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유튜버 겸 아프리카TV BJ 양팡(본명 양은지)가 부동산 계약금을 가로채고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7일 유튜버 구제역은 '구독자 257만 효녀 유튜버 A의 부동산 계약금 1억 먹튀, 사문서 위조에 관한 재밌는 사실들'이라는 영상을 공개했다.
구제역은 양팡이 지난 2019년 5월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알아보던 중 부산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80평 크기의 펜트하우스를 마음에 들어했다고 설명했다. 구제역에 따르면 매매가 10억 8천만원인 이 집을 부모님을 대신해 양팡이 계약을 진행했고 양팡이 공인인 것을 감안해 7000만원을 깎아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는 정식 매매계약서였으나 양팡은 "OTP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 집에서 계약금 1억 100만원을 넣어주겠다"며 계약금을 추후 입금하겠다고 했다고.
그러나 이후 양팡 가족은 잠적했고 집주인은 3개월 후 양팡이 다른 집을 샀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양팡을 믿고 거래를 하지 않고 있던 집주인은 양팡에 계약금을 요구했으나 양팡은 거절했다고. 계약을 한 후에는 양측 합의 없이 계약 파기가 어려우며 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 계약금은 통상 계약 금액의 10%에 해당해 이 경우는 1억 100만원이다.

집주인은 양팡 부모님이 "법대로 하라"고 하자 실제 고소를 진행했고 양팡 측은 "계약서를 썼으나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아 이 계약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판사는 "피고측은 법률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이에 양팡 측은 "부모님들이 자기 허락을 받지 않고 무권대리로 진행했다. 모든 책임은 공인중개사에 있다"고 주장을 바꿨다고.
구제역은 "처음 보낸 내용 증명서에는 자신이 매매를 한 사실이 있다고 언급했다. (판사의 지적 후) 내용을 바꾸고 부모님을 사문서 위조 형사고발 대상으로 만들고 죄없는 중개인을 벼랑으로 몰고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양팡은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하고 "공인중개사분 말씀만 듣고 가계약을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ksy70111@mkinternet.com
사진| 양팡 SNS[ⓒ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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