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동산 계약금 먹튀` 논란 양팡 "공인중개사분 말만 믿고 가계약 진행…`사기` 아니다"
입력 2020-04-28 07:47 
[사진출처 = 양팡 인스타그램]


유튜버 겸 아프리카TV BJ 양팡(본명 양은지)이 실시간 검색어에 등장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 계약금 '먹튀' 논란 때문으로 보인다.
유튜버 구제역은 지난 27일 자신의 채널에 '구독자 257만 효녀 유튜버 A의 부동산 계약금 1억 먹튀, 사문서 위조에 관한 재밌는 사실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구제역은 영상에서 양팡이 부산 동구에 있는 한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을 소개했다.

사건은 2019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입을 연 그는"본인, 본인의 가족을 위해 아파트를 구입하기로 결정하고 부동산을 돌아다녔다. 그러다 부산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80평 크기의 펜트하우스가 매물로 나온 것을 확인했는데, 아파트 가격은 10억 8000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양팡은 이 집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했고, 부모님이 대신 부동산에 계약을 진행했다. 제보자는 양팡이 공인인 걸 감안해 7000만 원을 깎아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건 가계약을 한 게 아니라 정식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당시 양팡은 계약금을 지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정상 추후 입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유튜버는 "이후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팡의 가족은 잠적했다. 제보자는 3개월 뒤 기사로 양팡이 다른 집을 샀다는 걸 알게 된 것"이라고 폭로했다.
양팡을 믿고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지 않았던 집주인은 양팡에게 계약금을 요구했지만 양팡은 이를 거절했다. 계약금은 통상 계약 금액의 10%로 설정하기 때문에 양팡은 1억 100만원을 입금해야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이 같은 소식에 전해지자 양팡은 28일 자신의 유튜버 채널에서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양팡은 "저희는 공인중개사분 말씀만 듣고 가계약을 진행한 것일 뿐"이라며 해당 공인 중개사와의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양팡은 또 해당 공인 중개사가 "그 매물이 빠질 것 같다며 먼저 가계약부터 하자며 저희 어머니를 설득했다"며 "가계약금 500만원을 넣지 않으면 무효한 계약이라고 수차례 이야기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인중개사분의 말만 믿고 가계약을 진행한 무지함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사기'라는 명목의 행위는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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