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가격리 안심밴드 도입…정부 "인권침해 최소화 노력"
입력 2020-04-28 07:00  | 수정 2020-04-28 07:49
코로나19 자가격리 등 지침 위반자를 대상으로 한 전자손목밴드, 일명 안심밴드가 어제(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안심밴드는 블루투스를 통해 휴대전화에 설치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과 연계해 작동되고 일정 거리를 이탈하면 전담 관리자에게 통보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정부는 착용을 강제화 하지 않겠다는 방침으로 자가격리 위반자가 안심밴드 착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시설에 격리됩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