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내일 재난지원금 처리…다음 달 4일부터 '최대 100만 원' 지급
입력 2020-04-28 07:00  | 수정 2020-04-28 07:40
【 앵커멘트 】
여야가 재난지원금 추경안 처리를 합의하면서 다음 달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석 달 안에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로 간주하는 특별법안도 발의됐습니다.
권용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여야가 내일(29일) 오후 9시 본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급 속도를 강조한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에 미래통합당이 한발 물러선 겁니다.

▶ 인터뷰 :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추경 심사에 나서는 발걸음을 시작한 만큼 미래통합당에서 화끈하게 통 크게 추경 심사에 임해주고…."

▶ 인터뷰 : 이종배 / 미래통합당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어제)
- "코로나로 인한 고통을 경감할 수 있도록 이번 2차 추경을 최단 시간 내에 처리하기로…."

오늘(28일) 오전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안 심사에 들어가는데, 국채 발행 규모가 막판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추경안이 통과되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기초연금 수급자 등 270만 가구에 다음 달 4일부터 현금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나머지 가구는 다음 달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4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상품권과 전자화폐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재난지원금을 석 달 안에 받지 않으면 기부로 간주하는 특별법안도 발의됐습니다.

소요 예산은 14조 3천억 원으로 늘었는데, 3조 6천억 원은 국채발행으로 충당하고 지자체에 부담시키려던 1조 원은 예산을 재조정해 마련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권용범입니다.
[ dragontiger@mbn.co.kr ]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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