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시국회' 종료, 검찰 현역의원 수사 탄력
입력 2009-03-03 10:53  | 수정 2009-03-03 10:53
임시국회가 오늘(3일) 끝나면서 '불체포 특권' 때문에 미뤄져 왔던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재윤 민주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제주에 외국 병원 설립을 추진한 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3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김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현역 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특권이 있어 6개월 넘게 사건 처리가 미뤄져 왔습니다.
이외에도 강원랜드 비리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무소속 최욱철 의원과 '국회폭력' 사건의 한나라당 박진, 민주당 문학진 의원 등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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