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무원 승진 때마다 범법사실 확인
입력 2009-03-03 09:46  | 수정 2009-03-03 12:16
다음 달부터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은 공무원 승진 인사를 할 때마다 해당 직원의 범법사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 교사 등 승진이 없는 공무원은 5년 주기로 결격사유를 파악하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 인사기록과 인사사무처리 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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