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합뉴스 단신] 대법원 "몰카 현행범 휴대전화 임의제출…정당한 압수"
입력 2020-04-26 19:30 
수사기관이 현행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임의제출 받은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는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은 경찰이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한 휴대전화 사진들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아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몰카범 사건에 대해 "정당한 압수"였다는 취지로 사건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 조경진 기자 / nice2088@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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