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쪽방촌 공공주택으로 개발땐 공원·주차장 부담 줄어든다
입력 2020-04-26 17:15 
다음달부터 쪽방촌, 반지하, 비닐하우스 등 주거취약계층 밀집지역에서 재개발 사업을 할 때 공원 및 주차장 설치 의무를 대폭 완화해준다. 도심 속 주요 낙후지역 재정비를 활성화하는 한편 도심 주택 공급까지 늘리기 위한 조치여서 주목된다.
26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초까지 행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 부처 차원의 업무지침인 만큼 국토부가 행정 예고를 마무리한 이후 다음달 초 지침을 발령하면 곧바로 적용이 가능하다.
현행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는 공공주택 건립 시 녹지를 당초 인구당 6㎡ 또는 전체 사업면적의 12% 가운데 큰 것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이 지침을 한 차례 개정해 사업면적이 1만㎡ 미만인 경우 또는 장기임대주택 1000가구 미만 규모로 공급할 경우 단일 블록에 한해 녹지 조성 의무를 면제했다.
다만 쪽방촌 등 도심지역 정비사업은 대개 면적이 1만㎡ 미만으로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구역에서 정비사업 용지를 만들어야 하다 보니 단일 블록이 아니라 2~3개 블록으로 쪼개진 경우가 많아 녹지 조성 면제 조치를 적용받기 어려웠다.

국토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쪽방촌 등 주거취약계층이 밀집한 지역은 단일 블록으로 형성되지 않더라도 녹지 조성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업무처리지침은 또한 주거취약지역을 정비할 때 주차장 설치 의무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지하철 등 역사 반경 500m 이내일 경우 기존 규정 대비 2분의 1만 주차장을 설치하면 된다. 서울 지역 영구임대주택 건립 기준 주차장 설치 의무가 가구당 0.4대에서 0.2대로 완화된다. 주차장 면적을 줄이는 만큼 주택 면적을 넓히거나 커뮤니티 시설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쪽방촌 및 반지하 개발 시 사업성이 높아질 수 있다.
서울시도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사업은 주차장 설치 의무를 대폭 완화하고 있다.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 담당자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쪽방촌 등 주거취약계층 밀집 지역의 주거환경 정비는 물론 도심 주택 공급 확대가 한층 수월해질 것"이라면서 "올해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일대 쪽방촌을 시작으로 전국 쪽방촌 10여 곳을 우선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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