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분·반기 감사보고서 지연제출도 허용
입력 2020-04-26 17:12 
코로나19 여파로 분·반기 실적점검 및 외부감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감사보고서 지연제출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코로나19로 인해 분·반기보고서를 불가피하게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에 대한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연제출 신청기업을 심사한 뒤 제출기한을 연장해줄 예정이다. 앞서 당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상장사에 한해 지난해 사업보고서 지연제출을 허용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이달 29일까지 해당 기업의 신청을 받은 뒤 금융감독원이 상세 심사를 실시하고 다음달 6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연제출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다음달 15일 예정인 분기보고서 제출기한을 6월 15일까지 30일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주권상장 외국법인과 최초 연결재무제표 작성법인은 기한이 다음달 30일에서 6월 29일로 연장된다.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등에 따르면 인도·말레이시아 등 해외 종속회사를 두고 있는 일부 기업이 분·반기보고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협회 설문조사에서는 코스피 10개사, 코스닥 6개사가 분·반기보고서 기한 내 제출이 어렵다는 응답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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