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주 여성 살해 피의자 '공소시효' 검색…사건 은폐 정황
입력 2020-04-25 11:22  | 수정 2020-04-25 12:08
【 앵커멘트 】
전주에서 실종됐던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도 피의자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검거되기 전 '공소시효'와 '졸피뎀'을 검색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전주에서 혼자 사는 30대 여성은 지난 14일, 친구 남편의 차를 탄 뒤 실종됐습니다.

그리고 9일 뒤, 전북 임실군의 한 하천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남성은 숨진 여성의 돈과 금팔찌를 빼앗아 자신의 부인에게 선물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한달수 / 전주완산경찰서 형사과장
- "(여성은) 부검 결과 얼굴에 맞은 흔적이 있었고, (피의자가)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고, 남성이 현장에 간 사실도 확인됐지만,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 스탠딩 : 강세훈 / 기자
- "피의자는 범행 직후 자신의 휴대전화로 살인 공소시효를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의자는 '졸피뎀'이란 수면제도 검색했습니다.

도주를 계획했거나 검거됐을 때 심신미약을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된 상태고, 피의자가 수면제를 처방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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