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원유상품 괴리율 총력전…20% 넘기면 단일가매매, 30% 넘기면 3일간 정지
입력 2020-04-24 20:30  | 수정 2020-04-24 23:05
WTI원유선물 ETF(상장지수펀드)와 ETN(상장지수증권)에 대한 시장 조치가 대폭 강화됐다. 괴리율이 폭등하는 등 비이성적 투기 광풍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24일 한국거래소는 모든 ETF·ETN 상품의 괴리율 확대에 따른 상시 대응기준을 이날부터 곧장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WTI원유선물 가격을 추종하는 ETF와 ETN 상품의 괴리율이 지나치게 급등함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다.
새 대응기준에 따르면 장마감 순자산가치(iNAV) 또는 장마감지표가치(IV)를 기준으로 괴리율이 20%를 넘기면 곧바로 그 다음거래일부터 단일가매매가 적용된다. 종전 '5거래일 연속 괴리율 30%' 기준보다 대폭 강화된 것이다. 단일가매매로 지정한 상태에서 괴리율이 장마감 기준 30%를 넘으면 그 다음날부터 3거래일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그리고 4거래일째 되는 날 다시 단일가매매로 거래가 재개된다.
[안갑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