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주 30대 여성 강도살인 피의자 "시신 알지 못한다"
입력 2020-04-24 19:56  | 수정 2020-05-01 20:05

전북 전주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시신 발견 이후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4일 전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A(31·남) 씨는 "시신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신을 유기한 장소를 들른 이유에 대해서는 "약을 먹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A 씨는 전날 시신 발견 이후 유치장에서 경찰관과 면담하면서 이러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우울증약을 먹었다'는 진술을 하는 등 심신미약 상태를 강조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며 "피의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 40분부터 이튿날 밤 0시 20분 사이에 B(34·여) 씨를 살해하고 금팔찌(3돈 상당)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숨진 B 씨의 지문을 이용해 통장에 있던 48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이후 임실군과 진안군의 경계가 맞닿은 한 하천 인근에 B 씨의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신 유기 직후 피해자에게서 빼앗은 금팔찌와 현금을 부인에게 선물로 줬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 금팔찌는 과거 A 씨의 아내와 B 씨 등 몇몇이 우정의 의미로 함께 맞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 씨의 아내와 B 씨는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데다 사건 발생 전까지도 한동네에 산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편에게 팔찌를 받은 아내가 출처를 묻자 A씨는 "중고로 샀다"며 둘러댔습니다.

이를 미심쩍게 여긴 A 씨의 아내는 남편이 붙잡힌 뒤, 경찰에 경위를 밝히고 팔찌를 증거물로 제출했습니다.

A 씨는 초기에는 거짓말탐지기 등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경찰의 강도 높은 추궁이 이어지자 진술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 결과, 전주에서 배달 대행 대리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인터넷 도박으로 수천만 원의 빚을 져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인에게 최근 급전을 빌린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A 씨는 과거에도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주지법은 지난 2012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검거 직전 휴대전화로 '살인 공소시효'와 우울증 치료제인 '졸피뎀 성분' 등을 검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CCTV에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인정을 호소하며 사정하는 듯한 장면이 담겨 있었다"며 "금전적인 문제로 피의자가 피해자를 살해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피해자 시신의 부검을 의뢰한 결과 이날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목 부분이 외부의 강한 압력에 눌려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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