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가격리 무단이탈` 30대 여성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0-04-24 18:15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기간에 무단이탈해 식당 등을 간 3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4일 서울동부지법 이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전부 자백했으며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따라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이달 11일까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로 지정됐음에도 9·10일 집에 휴대전화를 놓고 마포구 홍대에 있는 식당 등을 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1일 오전에 자가격리를 무단이탈한 사실을 보건당국에 스스로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명됐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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