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내 지인 살해하고 금품빼앗은 피의자, 시신 발견에도 부인
입력 2020-04-24 17:55  | 수정 2020-05-08 19:07

전북 전주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시신 발견 이후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전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A(31·남)씨는 "시신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말했고 시신이 발견된 곳을 들른 이유에 대해서는 "약을 먹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우울증약을 먹었다'는 진술을 하는 등 심신미약 상태를 강조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며 "피의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 40분부터 이튿날 밤 0시 20분 사이에 B(34·여)씨를 살해하고 금팔찌(3돈 상당)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숨진 B씨의 지문을 이용해 통장에 있던 48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기도 했다.

A씨는 이후 진안에 있는 하천 인근에 B씨의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신 유기 직후 피해자에게서 빼앗은 금팔찌와 현금을 부인에게 선물로 줬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 금팔찌는 과거 A씨의 아내와 B씨 등 몇몇이 우정의 의미로 함께 맞춘 것으로 밝혀졌다. A씨의 아내와 B씨는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데다 사건 발생 전까지도 한동네에 산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편에게 팔찌를 받은 아내가 출처를 묻자 A씨는 "중고로 샀다"며 둘러댔다. 이를 미심쩍게 여긴 A씨의 아내는 남편이 붙잡힌 뒤, 경찰에 경위를 밝히고 팔찌를 증거물로 제출했다.
조사 결과, 전주에서 배달 대행 대리점을 운영하는 A씨는 인터넷 도박으로 수천만원의 빚을 져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인에게 최근 급전을 빌린 정황도 확인됐다.
A씨는 과거에도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게 시신유기 혐의를 추가하고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범행 경위를 강도 높게 추궁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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