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거래소, ETN·ETF 괴리율 기준 강화…"30% 넘으면 거래정지"
입력 2020-04-24 17:41  | 수정 2020-05-01 18:05

한국거래소는 상장지수증권(ETN) 및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초지표 가치 대비 시장가격의 괴리율 관련 기준을 통합·강화한 상시 대응기준을 마련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ETN·ETF 종목은 괴리율이 20%를 넘길 경우 거래 방식이 단일가매매로 바뀝니다.

또 단일가매매 상태에서 괴리율이 30% 이상으로 커지면 3거래일간 매매거래를 정지한 뒤 이후 단일가매매로 거래를 재개합니다.

단일가매매 상태에서 괴리율이 정상화되면 단일가매매가 해제되고 일반 접속거래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괴리율 정상화의 기준은 기초자산이 코스피200 등 국내시장 상품이면 6% 미만,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등 해외시장 상품이면 12% 미만입니다.

거래소는 새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괴리율 상승으로 거래 정지된 레버리지 WTI 선물 ETN 4개 종목의 거래를 오는 27일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재개할 예정입니다.

이 4개 종목은 '신한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H)'[500019], '미래에셋 레버리지 원유선물혼합 ETN(H)', '삼성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 'QV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H)'입니다.

이와 관련해 삼성증권은 삼성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 1억주 총 1조원 어치를 24일 추가 상장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삼성증권은 해당 종목의 유동성공급자(LP)인 자사가 보유한 수량이 현재 고갈된 상태여서 거래 재개를 위해 추가 상장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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