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관악구 모자 살인' 40대 남편 1심서 무기징역
입력 2020-04-24 16:31  | 수정 2020-04-24 16:33
'그것이 알고 싶다' / 사진=SBS 제공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했다는 이른바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남편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2살 조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조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8시 56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 35분 사이에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42살 아내 A 씨와 6살 아들 B 군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의 시신은 딸과 연락이 닿지 않자 집을 찾은 A 씨 부친의 경찰 신고로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서는 범행 도구나 CCTV 등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현장 감식자료와 감정 등을 통해 조씨를 범인으로 특정했습니다.


조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그는 지난달 최후변론에서는 "저도 사랑하는 와이프와 아들을 잃은 피해자로 누구보다 범인을 잡고 싶어하는 아빠"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조씨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대에 피고인은 대부분 함께 있었다"며 "그 외에 제3자가 살해했을 가능성은 추상적 정황에 그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성격과 범행 당시의 갈등 상황에 비춰 인정할 수 있는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유죄라고 증명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 밖에도 조씨가 경찰관으로부터 가족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뒤 사망 원인 등을 전혀 질문하지 않고 현재 어디인지만 물어본 사실, 장례 절차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슬퍼하지도 않은 사실 등을 정황 증거로 재판부는 열거했습니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할 때 외에는 가족의 사망 현장 사진이나 부검 사진 등을 봐도 미동도 하지 않았고, 범행 전후로 '진범','재심','도시경찰' 등 살인 범죄와 관련된 영화와 TV 프로그램 등을 집중적으로 다운받아 시청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조씨의 범행이 치밀한 계획에 따라 이뤄졌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아내와 아들은 죽는 시간까지 피고인을 사랑하고 존중했는데 그 결과는 끔찍했다"며 "오랫동안 불륜관계를 가져온 피고인은 이들을 살해할 치밀한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겼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공판에서 냉정한 태도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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