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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타짜3’ 중도 하차→5억 5천만 원 위약금 소송서 승소
입력 2020-04-24 16:01 
김민정 ‘타짜3’ 소송 승소 사진=DB
배우 김민정이 영화 ‘타짜:원 아이드 잭(이하 ‘타짜3) 하차 후 제기된 소송에서 승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타짜3 공동제작사 엠씨엠씨가 김민정과 전 소속사 크다컴퍼니를 상대로 출연료 반환 및 위약금 등으로 제기한 약 5억 5000만 원 가량의 청구 소송을 전부 기각했다.

당초 김민정은 ‘타짜3에서 마돈나 역할로 캐스팅됐으나, 스케줄 문제로 제작진과의 갈등을 빚어 중도 하차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엠씨엠씨는 지난 2018년 11월 김민정이 ‘타짜3에서 중도 하차한 것과 관련해 크다컴퍼니와 그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엠씨엠씨는 소송 전 김민정, 크다컴퍼니와 합의 통해 조정하려고 했으나 김민정 측이 불응해 결렬돼 소송을 진행했다.

한편 ‘타짜3는 배우 박정민, 이광수, 류승범 등이 출연했으며, 김민정의 공백은 배우 최유화가 채웠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이남경 기자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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