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울산서 시작해 대전까지 이어진 황운하·이상현 '묘한 악연'
입력 2020-04-24 15:47  | 수정 2020-05-01 16:05

검찰이 오늘(24일)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경선 과정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황운하 당선인 선거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수사 책임자와 황 당선인 간 묘한 악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지휘하는 이상현 대전지검 공공수사부장이 올해 초까지 울산지검에서 황 당선인이 연루된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 실무를 맡은 이력이 있어서입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장은 지난 1월 말까지 울산지검 공공수사부장이었습니다.

울산에서 그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지원했습니다. 문제의 선거가 치러진 2018년 6월 황 당선인은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습니다.


이 부장을 비롯한 수사팀은 지난 1월 인사 직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사건 관련자에 대한 처벌 방향과 범위 등을 보고하며 핵심 인물들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후 검찰은 송철호 현 울산시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는데 황 당선인도 포함됐습니다.


기소될 당시 황 당선인은 대전경찰청장을 거쳐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상태였습니다.

1월 15일 경찰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는 대전 중구에서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황 당선인의 사직서 제출 직후 이상현 부장이 대전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발령 나면서 두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대전지검 공공수사부는 현재 황 캠프 측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고발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당내 다른 예비후보 측은 "황 캠프 측에서 불법으로 취득한 권리당원 개인정보를 경선 과정에서 지지 호소에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황 당선인은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을 '과잉수사이자 전형적인 검찰권 남용'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는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해서 압수수색까지 하면서 요란하게 수사하는 것은 나에 대한 표적 수사의 연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으로 당선인 황운하 선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이라며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피의사실을 확인해 줄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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