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버닝썬 경찰총장` 윤총경 1심서 무죄
입력 2020-04-24 15:46 

클럽 버닝썬 사건에서 가수 승리 측과 유착해 미리 단속 정보를 전해준 혐의로 기소된 윤규근 총경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윤 총경은 승리가 있는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인물이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권을 남용한 것과 별개로 다른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윤 총경이 주식을 알선의 대가로 받았다고 보이지 않으며 주식을 실제로 투자했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서도 "(윤 총경이 받은 정보가) 미공개정보라 보기 어려우며,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윤 총경은 2016년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함께 개업한 주점에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담당 경찰관에게 단속 내용을 확인하고 전달해 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전 특수잉크 제조업체 대표 정모씨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 어치 비상장 주식을 받고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거래한 혐의도 받았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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