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골프공이 아닌 총알에 맞았다
입력 2020-04-24 15:35 

전남 담양군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가 날아온 총알에 맞아 육군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육군은 전국 모든 부대에서 사격 훈련을 전면 중지했다.
24일 육군과 사고가 난 골프장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4시 40분께 담양읍의 한 골프장 7번 홀에서 캐디 A씨(29·여)가 머리에 상처를 입고 쓰러졌다.
골프장측 관계자는 "A씨가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질 때 옆 홀에서 공이 날아왔다. 이 때문에 공에 맞아 상처가 난 것으로 보고 조선대병원으로 옮겼다. 총알에 맞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병원에 옮겨 검사를 받은 결과 머리에서 미상의 물체가 발견돼 응급 제거 수술을 받았다. 군 관계자는 "환자는 거동과 대화가 가능한 상태"라고 환자의 상태를 설명했다.

A씨의 머리 상처 부위에서는 발견된 물체는 5.56㎜ 실탄으로 확인됐다.
사고가 난 골프장과 1.5㎞가량 떨어진 곳에는 군부대 사격장이 있다. 사고 당시 사격장에서는 개인화기 사격 훈련이 진행 중이었다. K-2소총의 경우 조준이 가능한 유효사거리는 약 600m지만 탄두가 날아갈 수 있는 최대사거리는 2km 이상이다. 탄두가 장애물을 튕겨져 나가는 도비탄일 경우 사거리는 그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수사기관과 경찰은 실탄 사격 중 탄알이 장애물을 맞고 튀었거나 목표지점에서 벗어나 멀리 날아가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군 관계자는 "개인화기 사격훈련 과저에서 사고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군은 조사결과 군 사격 훈련으로 피해 여성이 피해를 본 것으로 결론나면 군 내부 규정에 따라 보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사고로 전국 부대 사격 훈련을 전면 중지한 육군은 각 사격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추후 담양 골프장 사고 조사 결과를 확인한 뒤 사격훈련을 재개할 방침이다.
[담양 = 박진주 기자 / 서울 =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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