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순자 의원 전 운전기사,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해
입력 2020-04-24 13:39  | 수정 2020-05-01 14:05
미래통합당 박순자 의원(안산 단원을)의 전 운전기사가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박 의원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보도 자료를 만들어 배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박 의원의 전 운전기사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1일 박 의원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담은 '양심선언문' 형식의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사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 박 의원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당시의 급여 부족 및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요구 거절 등 여러 문제로 앙심을 품던 중 박 의원이 통합당의 공천을 받자 일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A씨는 입장을 철회하고 박 의원에게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A씨의 양심선언은 해프닝으로 일단락됐습니다.


선관위는 그러나 공직선거법에 근거해 A씨에 대해 고발 조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나 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한편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안산 단원을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후보가 현역인 박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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