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라임사태 몸통' 이종필 첫 소환 조사 중
입력 2020-04-24 13:34  | 수정 2020-05-01 14:05

피해액 1조6천억 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일으키고 잠적했다 5개월 만에 전격 검거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24일 검찰에서 첫 소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이 전 부사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에 대한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부사장은 작년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습니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의 자금을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투자해 주고 이 회사 경영진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법원은 영장심사에 불출석한 이 전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장의 유효기간이 만료돼 검찰은 영장을 다시 청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첫 영장 청구 이후 검찰의 보강 수사가 이뤄진 만큼 이 전 부사장의 구속영장에 추가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설계하고 운용한 이 전 부사장은 이번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됩니다.

검찰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 각 펀드 판매사의 투자자 대상 판매사기, 라임 자금이 투입된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기업사냥꾼 일당의 회삿돈 횡령 의혹, 청와대 관계자 등 고위 공직자·정치권의 비호 의혹 등 여러 갈래로 이번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전 부사장은 이런 모든 의혹에 관여했을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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