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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 마이크로닷 부모, 항소심에서도 징역 선고 [M+이슈]
입력 2020-04-24 13:23 
‘사기혐의’ 마이크로닷 부모 사진=DB
사기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마이크로닷 부모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은 24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 모 씨에게 징역 3년, 어머니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재판부는 마이크로닷 아버지 신 모 씨에 징역 5년, 어머니 김 모 씨(불구속 기소)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 상당수와 합의했지만 20년이 지난 상황에 원금에 가까운 금액만 지급했다"며 "피해 금액이 3억 9,000만 원에 이르는데 사건이 있었던 1998년 당시 화폐가치를 고려하면 피해는 더 심각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이크로닷 부모가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지만 지난 20년간 빚을 갚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점을 이유로 검사와 신 씨 부부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마이크로닷 부모는 1998년 충북 제천에서 목장을 운영하다가 친인척 등 14명에게 사기를 쳐 약 4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돈을 편취하고 뉴질랜드로 야반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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