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가격리 위반자, 27일부터 안심밴드 착용…미동의시 시설격리"
입력 2020-04-24 11:50  | 수정 2020-05-01 12:37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를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전자손목밴드('안심밴드')를 도입한다. 자가격리 위반자가 안심밴드 착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시설 격리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격리지를 무단이탈하거나 전화에 불응하는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는 자가격리자에게 27일부터 안심밴드를 착용시켜 관리한다고 24일 밝혔다.
안심밴드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자가격리 위반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정부는 안심밴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가 안심밴드 부착을 거부하면 격리 장소를 자가격리에서 시설격리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할 방침이다.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 기능도 개선했다. 일정 시간 휴대폰에 움직임이 없으면 자가격리자 앱에 알림창이 뜨도록 하고, 격리자가 이를 확인하지 않으면 전담 공무원이 전화로 소재지 등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후 GIS(지리정보시스템) 상황판을 통해 격리장소 위치정보, 동작감지 상태 등을 파악해 격리자의 무단이탈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전화를 통한 자가격리자의 상태 확인을 기존 하루 2번에서 3번으로 늘리고 자가격리 장소에 대한 불시점검을 확대해 현재 관리체계도 더욱 강화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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