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범죄 가담 예비교원 `교사 안돼`…교육부, 관련 조항 신설 추진
입력 2020-04-24 11:22  | 수정 2020-05-01 11:37

'N번방' 등 반인륜적인 성범죄 사건에 가담해 형사 처분을 받은 학생은 앞으로 교원 자격 대상에서 배제된다.
교육부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의 교육 분야 후속조치 계획이 논의됐다.
우선 교육부는 초·중·고교 예비교원 중 성범죄 관련 형사 처분 이력이 있을 경우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해 성범죄자가 교단에 서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성범죄 이력 자체가 교원 임용 과정에서 결격 사유로만 작용했지만, 이제는 교육 자격을 갖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를위해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내 관련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에 가담한 가해자 가운데 학생이 있는지를 조속히 파악해 교육현장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가해 학생을 대상으로 재발방지 교육과 상담, 징계 등 교육적 조치를 실시하겠다"면서 "이와 동시에 피해 학생과 그의 학부모를 대상으로는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 의료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한 상담·치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 성범죄의 사전 예방을 위한 교육과 인식 개선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교육 현장의 인식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학생, 학부모, 교원 맞춤형 예방교육을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제공하고, 교원의 직무·자격연수 과정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내용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교육부는 학교 성교육을 학생 발달 단계에 맞는 올바른 성 가치관과 태도 습득을 위해 포괄적·체계적으로 개편하고,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교육 프로그램·자료도 학교 현장에 보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강화할 것"이라며 "초·중·고 학생 대상으로 디지털 성폭력 실태조사와 심층연구 등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학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초등학교 온라인 개학을 전후해 급증하고 있는 학교 긴급돌봄 수요와 관련된 후속 대책도 논의됐다. 교육부는 온라인 개학으로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가정의 저학년 자녀를 우선적으로 긴급돌봄에 참여시키고, 저소득·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도 긴급돌봄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학교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서관, 특별실 등)과 방과후 강사, 퇴직교원, 기간제 교원, 자원봉사자 등 시도 인력풀을 최대한 활용해 긴급돌봄 수용 능력을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초등학교 긴급돌봄에 참여하는 학생은 3월 30일 5만4205명에서 23일 12만557명으로 두배 이상 급증했다. 이 과정에서 일선 학교 단위에서는 일부 긴급돌봄 자리가 없어 대기표를 받고 기다리는 맞벌이 가정이 속출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했다.
특히 정부는 가정환경 때문에 원격수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방과후학교 강사 등을 통한 원격학습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맞벌이가정과 한부모·조손·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7000여 명), 배움지도사(497명), 방문교육지도사(1735명) 등을 지원해 가정 내 원격학습이 원활히 이뤄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마을돌봄기관도 온라인 수업이 지속되는 기간에 기관 이용 학생 중 돌봄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긴급돌봄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화 교육강사(181명)를 활용해 조부모 돌봄보고 있는 가정과 같이 돌봄에는 문제가 없지만 온라인 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가정을 대상으로 스마트기기 작동법을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안내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첨단 분야 인재양성 추진 계획도 논의됐다. 교육부는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융합학과에 대해서도 1학년 입학 시 모집단위가 없는 3·4학년 대상 융합학과를 신설하는 제도를 마련해 융합학과 설치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겠다는 계획이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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