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레이더P]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 수락…일부 의원들 반발
입력 2020-04-24 10:13  | 수정 2020-05-01 11:07

김종인 미래통합당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하기로 했다. 하지만 조경태 최고위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심재철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총선 이후 당 진로와 관련해 최고위원회와 당내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김 전 위원장에게 비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공식 요청했고, (김 전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김종인 비대위' 출범을 위해 오는 28일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를 차례로 개최하기로 했다. 심 원내대표는 전국위에서 '차기 전당대회는 2020년 8월 31일까지 개최한다'는 당헌 부칙도 개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위원장이 무기한·전권 비대위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해당 부칙이 변경되지 않으면 비대위는 무조건 8월 안에 끝나게 된다. 심 원내대표는 "김 전 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는 과정은 철저히 당헌당규 상 기본 원칙을 따른 것"이라며 "당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 마음을 모아주길 거듭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같은 당부와 달리 당 내에선 김종인 비대위에 대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당장 통합당 최고위원 중 유일하게 이번 총선에서 살아온 조경태 의원은 "김종인 비대위를 말하는데 설문이 과반을 넘지 않아 그 부분을 재논의하고 검토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건 상당히 유감"이라고 심 원내대표를 공개 비판했다. 이어 "우리당에 그 누가 오더라도 민주적 절차와 사고 안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반민주적 행태"라고 꼬집었다.
그는 "누구라도 비대위라고 한다면 기한 정해져야하고 기한내에 임무 수행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권한도 마찬가지다. 당헌당규 뛰어넘는 권한 어디에 있냐"고 지적했다. 앞서 비대위 기간과 관련해 심 원내대표는 당헌 96조6항을 근거로 "비상상황이 종료된 후 소집된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된 때까지"라고 밝혔다. 비대위원장이 자의적으로 비상 상황 종료 시점을 결정할 수 있는 셈이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비대위가 또 나중에 더 큰 논란이 될 수도 있다"며 "비대위 역할과 성격을 명확하게 하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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