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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사회 진출 앞둔 보호종료아동에 금융교육 실시
입력 2020-04-24 10:03 

서민금융진흥원은 아동권리보장원과 24일 아동복지시설 퇴소를 앞둔 청소년 대상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코로나19로 인해 서면으로 진행됐다.
양 기관은 시설 퇴소 전 금융교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금융교육 콘텐츠 개발, 종합상담 및 취업연계, 전국 아동복지시설에 찾아가는 금융교육 실시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보호종료아동은 아동복지법상 보호자가 없거나 이탈해 아동복지시설 입소 후 만 18세에 달해 보호가 종료된 아동으로 시설 퇴소 후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등을 수령한다.
서금원은 자립수당 등 지원금의 합리적인 활용법, 사회초년생 월급 관리 등 올바른 소비·저축·신용관리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금융사기 예방 등 영상콘텐츠를 제작해 양 기관 온라인포털을 통해 상시 제공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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