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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신규 임대사업자 3만명 신규 등록…전 분기比 37.1%↑
입력 2020-04-24 09:50 
임대사업자 등록 실적 [자료 =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올해 1~3월 2만9786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고, 등록 임대주택도 6만1624세대 늘었다고 24일 밝혔다.
올 1분기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수는 전 분기(2만1733명)보다 37.1% 증가했다. 수도권(약 2만1242명)과 지방(약 8544명)이 전 분기 대비 각각 30.9%, 55.1% 늘어 전국 누적 등록 임대사업자는 약 51만1000명으로 증가했다.
등록 임대주택수도 올 1분기 6만16242세대(전 분기比 52.1%↑) 늘어, 누적 등록 임대주택가 약 156만9000세대로 증가했다. 수도권에서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수는 4만235세대로, 전 분기(2만8377세대)보다 41.8% 늘었다. 지방은 2만1389세대(전 분기比 76.3%↑) 증가했다.
신규 등록임대주택의 공시가격 및 건축물 유형별 특성을 보면, 공시가 6억원 이하 구간에서 약 3만5000세대가 신규 등록해 전체 중 87%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단독·다가구주택·오피스텔 등 비아파트가 약 4만6000세대로 전체 중 74.2%, 아파트가 1만6000세대로 전체 25.8%를 차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분기 신규등록 증가에 대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전면과세(기존 비과세)에 따른 소득세법상 국세청 사업자 등록 의무화와 연계해 다수의 임대인이 사업자 등록기한 내(2020년 1월)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동시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국세청 사업자 등록기한 이후부터는 신규등록 실적이 매월 감소해 3월 신규등록은 작년 월평균 수준(사업자 0.61만명, 주택 1만2100세대)으로 회귀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올해에도 등록 임대사업자 사후 관리와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등록임대 관리강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계약 미신고 자율시정 기회 부여를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되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 대상으로 공적의무 위반(임대의무기간 미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등)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자에게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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