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 입주민 동의 시 `의무관리` 전환
입력 2020-04-24 08:54 

150세대 미만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기준 이상의 입주자들의 동의가 있을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이 가능해 진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 및 관리제도 운영의 미비점 개선을 위한 '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이 공포돼 공포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으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된다. 지금까지는 300세대 이상(승강기 등이 미설치된 경우),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 등 일정 세대 수 이상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규정해 관리해 왔다.
반면,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도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 다시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입주자가 아닌, 사용자(임차인)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할 수 있다.
지금까지 동별 대표자는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인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는 3회 선출공고에서 사용자도 가능해진다. 다만, 3차 공고 이후에도 입주자(중임한 입주자인 후보자를 포함)인 동별 대표자 후보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자격이 상실된다.
관리비등 체납으로 당연 퇴임돼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기간에 포함하되, 남은 임기가 1년을 초과 하는 경우 1년 동안'은 보궐선거 출마가 제한된다. 지금까지 당연 퇴임된 경우에도 체납한 관리비등을 납부하면, 보궐 선거에 바로 후보자가 될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점검 대상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2회의 협의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급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 관리하는 측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등 혼합주택단지 의사결정 방법을 개선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공단이 제3자(외부인)에게 위탁해 준공영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상에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관리사무소장등은 배치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동주택 관리 및 윤리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이라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관리비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다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인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47개 세항목 공개)과는 달리 대항목 수준 항목(21개)만 공개하면 된다.
이와 함께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단지는 관리비등을 공개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개를 하지 않은 경우 150만∼2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의무관리대상 전환을 위한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은 이후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지연기간에 따라 50만∼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은 국토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에서 볼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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